김청식 세무학 박사의 세무이야기<16>
김청식 세무학 박사의 세무이야기<16>
  • 국토일보
  • 승인 2013.09.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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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식 세무사|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대표이사

김청식 세무학 박사의 세무이야기 (기업회생절차 관련 중심으로 - )

 
국내외 경제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워크아웃 등 기업부도율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기 전략의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기업회생 방식의 합리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 거시적 차원의 전략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유난히 경직되고 산업 특수성상 나약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 조세채권 권리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청식 세무학 박사(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대표이사)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한 세무이야기를 통해 관련기업의 기업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5월부터 매주 월요일 게재한다.
김 청 식 세무사|세무학박사[세무법인 세금과세무사들/T. 02-515-2225 ]

■ 기업회생절차상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 과세에 대한 절세전략 <1>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채무면제이익 과세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절세방법들을 제시하였으나, 이외에도 특히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기업재조직방법들과 그에 관련된 조세제도의 활용을 통해서는 더 많은 절세방법들이 가능할 것이다.

1.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연도 활용

채무면제는 개별적으로 채무일부를 변제하고 일부는 면제받는 경우는 그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안에 포함되는 권리의 경우는 다르다. 즉, 회생계획안은 그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회생계획에 정함이 없는 권리가 면책되어 채무면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어, 종전 권리는 소멸하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새로운 권리가 생기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결정함이 원칙이겠지만, 각 회생계획 내용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권리의 효력발생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즉, 신주발행 등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회생계획안은 그 실행으로 인한 효력 발생일에 종전권리가 새로운 권리로 변경된다.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는(출자전환) 회생계획인가결정 된 때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기에 종전 권리자는 신주주가 되며, 새로운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하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유상증자) 그 납입한 때에 신주주가 되는 등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일, 합병의 효력의 효력일, 분할합병의 효력일, 신회사의 설립등기일 등으로 그 권리변경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4.24.선고 2006두13855판결)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확정일에 대하여, 당초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알 수 없어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됨으로써 그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회생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계획 인가결정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회생계획의 변경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가능한 유동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각각의 권리의 실질적인 변동에 따라 채무면제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해야 하며(법인세법 제40조제1항), 행정해석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확정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도46013-398.2000.11.16.)

다만, 기존채무에 대신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기존채무가 소멸하므로(대법원2005.1.27.선고 2004다27143판결 ; 이 경우에는 전환가격과 전환으로 발행할 신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이 된다)그 효력발생일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은 출자전환일 즉,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서면2팀-1710, 2005.10.24).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인 담보부동산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변제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면 추가상환이 있겠지만 더 낮은 가액으로 매각되었을 때는 채무의 추가면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담보부동산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각 경우의 채무면제이익 발생에 대응하여, 가능하다면 회생계획에서 채무면제가 발생되는 시기를 이월결손금 등 공제가능 항목의 발생 시기와 연계하여 결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