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세계시장서 통용되는 CM제도 정착돼야”
“글로벌시대, 세계시장서 통용되는 CM제도 정착돼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3.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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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초청 CM간담회서 업계 한 목소리

세계시장 진출 한계… 글로벌시장 통용하는 제도 정착돼야
국내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시범사업 등 토목 CM 발주 확대 촉구
정부차원 해외CM진출 지원 확대.발주방식 다양화 등 제도 지원 절실

국내 CM시장에서 건축분야가 90%이상을 차지,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어 토목분야 CM 발주 확대는 물론 국제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는 제도 정착으로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CM협회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국토부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 초청 CM간담회를 개최, CM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전부 개정, 글로벌 스탠다드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이를 충족치 못하고 있어 이의 반영을 촉구했다.

한국CM협회가 지난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임원사 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국토교통부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 초청, ‘건설사업관리(CM)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업계 이같은 주장이 강조됐다.

이날 참가한 업계 대표들은 “세계시장에서의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내시장에서 훈련이 요구된다”며 “정부차원에서 교량, 철도, 상하수도 등 토목분야에 CM발주가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우선 시범사업을 지정해 국내 토목업체가 CM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내 PQ 등의 제도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나 기존 감리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경쟁력 있는 업체가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CM은 그 특성상 종합적인 사업관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하나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업역체계가 이와 부합치 않아 글로벌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큰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M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비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단계의 사업관리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정부차원의 해외CM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발주방식 다양화, 중소 후발 CM업체들의 참여확대 방안 모색, 시공책임형 CM방식 시범사업 실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사업 CM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이날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국내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글로벌 환경에 맞는 제도 및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업역통합, 엔지니어 이외의 금융, 마케팅 등의 참여인력도 건설기술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등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업체선정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된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박영수 건설안전과장은 “국내 건설기술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전부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을 무시한 큰 변화에 대한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우선 기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