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 상생 외면하는 건설현장 대책 없나
甲․乙 상생 외면하는 건설현장 대책 없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3.08.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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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일방적 공사타절… 甲의 횡포 중소기업 존폐 위기”

원도급사, “노임문제 등 민원 시달려 사업 차질 조치 불가피”
LH공사 시행 현장서 ‘풍림산업 vs 건양건설’ 정면 법정싸움
관계전문가 “LH공사가 원․하도급 갈등 중재 적극 나서야”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정책 강화 등 甲․乙 상생문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갑․을 간 갈등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내용인즉 LH공사가 시행하는 강남세곡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시공사 풍림산업이 하도급사인 건양건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공사타절 조치를 취해 해당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도급사인 건양건설에 따르면 “그 동안 원도급사인 풍림이 부도나는 바람에 풍림의 구두 약속을 믿고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고 자재비까지 책임지며 95%까지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잔여공사가 5%밖에 남지 않았고 공사기간도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림은 근로자들 임금이 일부 체불됐다며 불법적으로 일방적 공사타절 조치라는 집행을 단행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와 하도급사의 다른 현장에도 심각한 손해를 미치게 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풍림의 사고방식에 강력항의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풍림측은 “설계변경까지 해서 공사비를 대폭 늘려 줬다”며 오히려 풍림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건양 측은 “설계변경된 금액은 풍림 부도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져 추가된 겨울 공사와 자재비 충당에 불과했다”며 “임금체불 16억을 핑계로 잔여공사가 5%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풍림측은 잔여공사대금 6억여원을 비롯, 보증보험금 13억원, 추가 공사비 20억원 등 약 40억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목숨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같은 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책이 와해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행사인 LH공사 강남직할사업단 관계자는 “양측을 불러 LH와 삼자 대면을 했으나 서로의 주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해법찾기가 어렵다”며 “풍림의 승인아래 직불된 인건비 16억원이 체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계전문가 대부분은 “이러한 사안은 시행사인 LH공사가 적극 나서 중재하고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디테일한 관심과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풍림을 만나 최악의 경영위기에 내몰린 건양건설은 연 200억이상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건설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광년 기자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