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글로벌 경쟁력강화 갈 길 멀다”
“건설기술, 글로벌 경쟁력강화 갈 길 멀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3.08.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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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報 주최 좌담회서 “CM at Risk 도입 등 해외시장 역량 제고 정책 병행해야”

“국내 토목발주 확대… 기업경쟁력 끌어올려야”
“감리PQ 제도 그대로 전용… 글로벌화 의문”

건설기술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다소 미흡, ‘무늬만 진흥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정부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본보 주최 ‘건기법 전부개정 추진현황을 진단한다’ 주제의 긴급좌담회가 개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본보 주최 ‘건기법 전부개정 추진현황을 진단한다’ 주제의 긴급좌담회에서 산․학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CM at Risk 도입 등 건설기술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관련 좌담내용 8-9면

김용수 교수는 “진흥법의 큰 목적은 국제경쟁력 향상인데 CM at Risk 등이 언급되지 않아 국제경쟁력 향상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CM분야의 시급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기에 모순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선진제도를 도입, 발전시키면서 배우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호 간삼건축 부사장은 “진흥법에서 CM과 감리 통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법,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는 존치, 시장에서는 여전히 CM과 감리가 공존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 부사장은 “업무범위 등 건설사업관리체계로 개정됐으나 PQ 배점은 책임감리 배점을 그대로 옮겼을 뿐만아니라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는 CM PQ를, 현행 감리 PQ를 각각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무엇이 글로벌 정책인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역설했다.

권오경 한미글로벌 전무는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의 생존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인 CM/PM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진흥법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CM발전 계획 수립 지원, 해외진출 타겟 시장을 설정하고 실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목․SOC 분야의 시범 프로젝트 발주, 실적 보유 국토부 산하기관과 ENG/CM 전문업체의 동반 진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장은 “발주처의 용역적용 방식 효율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발주처와 업계의 혼선을 줄이는 것 뿐만아니라 발주처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유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순호 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해외진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언어문제로 건설기술자의 능력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는 “현재 해외시장 확충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해외시장 개척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토목CM 발주 물량 확대로 국내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 쌓기가 선행돼야 해외시장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문석준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토부는 건설기술의 도약은 물론 해외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 이에 부합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