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협회, 감리원 임금실태조사 실시
감리협회, 감리원 임금실태조사 실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3.08.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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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책임감리용역 대가 산출 활용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김연태)가 2014년도에 책임감리용역의 감리비 산출 근거로 활용될 ‘2013년도 감리원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중 22일 이상 건기법상 책임감리를 수행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실시, 결과는 오는 12월 중에 공표된다.

또한 공표된 감리원 임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인 건설감리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책임감리비 산출에 필요한 등급별 감리원 노임단가를 매년 조사ㆍ공표하고 있으며, 각 발주청에서 건설공사 감리대가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