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식 세무학 박사의 세무이야기<11>
김청식 세무학 박사의 세무이야기<11>
  • 국토일보
  • 승인 2013.08.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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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식 세무사|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대표이사

김청식 세무학 박사의 세무이야기 (기업회생절차 관련 중심으로 - )

 
국내외 경제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워크아웃 등 기업부도율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기 전략의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기업회생 방식의 합리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 거시적 차원의 전략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유난히 경직되고 산업 특수성상 나약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 조세채권 권리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청식 세무학 박사(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대표이사)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한 세무이야기를 통해 관련기업의 기업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5월부터 매주 월요일 게재한다.
김 청 식 세무사|세무학박사[세무법인 세금과세무사들/T. 02-515-2225 ]

■ 현행 법인세법상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과세규정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실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때 발생하는 채무면제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자 과세관청은 행정해석으로 대처했다.
행정해석의 변천은 생략하고 관련 법률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신설됐다. 즉, ‘이 경우 법 제17조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해 결과적으로 발행가액에서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령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대법원2012.11.22.선고2010두17564전원합의체 판결).

그 후 2005. 12.31.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개정, 처음으로 법률에서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과세근거를 두게 됐다. 다만, 신주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4항).

이 경우 신주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법연혁에 따르면 결국 2006.1.1. 이후의 출자전환에서 발생된 채무면제이익이 법률상 명확한 과세근거규정을 갖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일정한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규정을 두고 있다(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다만,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 채무 출자전환의 범위를 보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의 채무 출자전환 및 당해 법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만이 해당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4항. 이하 ‘출자전환’이라 함).

이 경우 보전대상이 되는 결손금은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에서 승계 받은 것은 제외되지만(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괄호단서), 신고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은 포함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가목).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이란 채무자가 분식결산 등을 한 경우 법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산된 결손금을 의미한다.

요컨대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채무자회생법 제265조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를 말하지만, 회생절차에서 감자,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이 단기간에 연속되는 회생계획에 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효력발생일 당시에는 아직 유상증자가 없었더라도 곧 실시될 유상증자에서 발행될 신주 등을 고려하여 출자전환 주식의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해야 한다 ; 대법원 2010.3.25선고 2009다85830, 2009다45344 판결) 시가평가액과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해 채무자가 폐업 또는 해산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월결손금 12억원이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100억원 중 10%는 채무면제, 50%는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변제하고, 40%는 출자전환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출자전환은 기존채권 8천 원당 액면가액 5,000원의 신주 1주씩을 배정하기로 결정, 채무자인 법인은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 100억원 중 40%인 40억원에 대해 주당 8,000원씩 5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채권자에게 교부했다. 이 경우를 통해 세무상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상으로는 신주의 총 발행가액(채무소멸액)이 40억원이고 자본금이 25억원이므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15억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5억원을 신주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즉, 세무상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주당 시가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은 7,000원인 경우, 채무소멸액 40억원과 시가평가액 35억원의 차액 5억원이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 되고, 시가평가액 35억 원과 자본금 25억 원의 차액 10억 원만 세무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인정된다(사례①). 그러나 세무상 주당 시가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4,000원인 경우, 신주의 시가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채무소멸액 40억원과 신주의 시가(액면가액) 25억원의 차액 15억원이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 되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없다(사례②).

사례②에서와 같이 출자전환과 별도로 발생한 10% 상당의 채무면제이익 10억원(일반 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15억원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12억원의 보전에는 일반 채무면제이익 10억원을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2억원을 충당해야 하므로(법인세법집행기준18-18-1), 출자전환 당해 연도를 포함한 이후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13억원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