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21 대책 후속방안 속속 발표
정부, 10.21 대책 후속방안 속속 발표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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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및 토지매입 등 착수

정부가 내놓은 10.21대책에 대한 후속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최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인 10.21 대책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공정률 50% 이상을 매입키로 했다. 매입 방식은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주택업체가 이를 매각한 뒤 환매를 희망할 경우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주택보증에서는 이달 말 매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중 매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토지공사도 정부 발표 직후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토지공사는 우선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택건설업체의 보유 부동산을 먼저 매입키로 하고 계획된 3조원 중 1조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공사가 개발해 공급한 토지의 경우 매입공고일 현재 매매대금이 완납됐으나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여야 한다. 단, 처분 또는 이용이 제한되거나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제외된다.


가격은 토지공사가 매입대상토지별로 결정하는 기준가격의 90%이하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순으로 매입할 계획이다.대금 지금은 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키로 했으며 금리는 채권발행 지급일 전월 평균 국고채 5년물 수익률로 정했다.


토지공사는 내달 10일경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12월에 본격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입규모와 매입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여건 및 공사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 "현방식 건설사 도움 안된다" 지적


이와 관련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빠른 시행보다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의 경우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 이는 분양율, 공정율, 업체신용도 등을 감안한 매입조건과 역경매 방식을 통한 매입가격 방식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부터 주택공사가 시행중인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사례처럼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대형업체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

토지매입도 상황은 비슷하다.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 해지 문제가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즉, 건설사가 토지공사에 땅을 되팔더라도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단지 민법상 계약해지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공동택지를 공급하는 기관이 토지공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은 제외돼 있는 것도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21 대책에 대한 대부의 내용은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면서 "정부가 서둘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