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활동 포함된다
‘판로지원법’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활동 포함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3.07.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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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판로지원법 우선조달예외 최종 고시… 논쟁 일단락

ENG산업 특수성․사업 중요성 인정… 금액 상관없이 기업 참여

지식기반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수성은 물론 사업 중요성으로 ‘기획․타당성조사․설계․감리․시험운전․안전성검토․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이 엔지니어링 활동에 포함, 그동안 업계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사안이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 기준’을 최종 확정․고시, 에외사항을 두며 사실상 엔지니어링업무를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50인 미만의 소기업만,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이하 용역은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고시 제정과 관련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수성과 적은 금액임에도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업계현실 등을 고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을 우선조달 예외사항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업계는 중소기업 발전을 유도하고 상생과 공생을 위한 정부노력 차원에서는 찬성의 뜻을 같이 했으나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을 배제한 사업규모를 종업원 수로만 따지는 용역발주는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 이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야기됐으나 이번 우선조달 대상에서 엔지니어링을 배제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엔지니어링 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와관련 업계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폭넓게 참여, 성과품의 품질 확보는 물론 엔지니어링산업의 핵심영역 역량강화를 유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