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 공구 최종 낙찰자 결정
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 공구 최종 낙찰자 결정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3.04.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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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담합 추정 4개 업체 공정위 신고

원주~강릉 복선전철 7개 공구 주인이 가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31일 입찰 공고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7개 공구 낙찰업체로 (주)한양, (주)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주)KCC건설, 두산건설(주), 삼성물산(주) 등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대어인 4공구(낙찰금액 1,571억원)는 (주)한양이 차지했다.

7개 공구에는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 입찰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1단계)와 물량내역적정성심사, 부적정공종에 대한 세부공종 입찰금액 적정성심사(2단계)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착공구간 5개 공구에 이어 이번 7개 공구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키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편 낙찰자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10일 정도 늦어진 이유는 1단계심사 과정에서 응찰 35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4개 공구에서 전례 없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했고, 입찰금액 절감사유 등의 설명내용도 문구 및 문안, 글자크기, 띄어쓰기, 박스크기 등 모든 내용이 복사본처럼 정확하게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4개 공구의 동일한 5개 공종에 대해 3개사가 타 업체(31개사)의 평균입찰율(80%이상)보다 21%나 낮은 59%대로 투찰한 반면, 1개사는 80%에 가장 근접한 저가로 투찰함에 따라 공종기준금액을 낮추고 4개 공구별로 1개 업체씩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심증은 있으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후 계약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입찰이 늦어졌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담합이 추정되는 4개 업체가 4개 공구에 각각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낙찰 후 담합업체를 제재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임을 알면서도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정위의 결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 일단 낙찰자가 건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제기할 것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개 업체에 대한 담합결정이 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로 최소 1년에서 2년간 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공단사업에는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 공구 낙찰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