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슈좌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술적 대안은 없는가
[긴급 이슈좌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술적 대안은 없는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3.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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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인센티브 등 실질 지원 시급”

 

국토일보는 19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술적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창사 19주년 기념 긴급 이슈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뉴스거리에서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주택 층간소음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당면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묘책은 없는가. 법으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간 삶의 기본적인 바탕을 짚고 가야 하는 사안이기에 해결책은 오리무중이다. 방법은 단 하나. 소음을 완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길 뿐이다. 이에 본보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시대가 안고 있는 숙제를 푸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층간소음 기술적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국토일보 창사 19주년 기념 긴급좌담을 준비했다. 신기술 벤처기업의 층간소음 기술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봤다. >>

김광년 편집국장.
-(사회-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회적·국가적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좌담에서 발표된 ‘건식공법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관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
사실 경량충격음은 흡음재 등을 보충하면 개선이 가능하나 중량충격음의 경우 성능개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습식온돌 위주로 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바닥구조에서 건식공법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있지요. 바닥 슬래브 조건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험 결과가 있어야 기술력이 입증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관섭 본부장.


▲ 김형근 서울특별시 SH공사 연구위원 - 건식공법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해서는 천열에너지 회사의 제품을 떠나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요. 앞으로 장수명주택 건설 등을 생각해보면, 습식온돌 일변도의 시공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술을 인정받으려면 양 박사님 말대로 공동주택 대상의 시험결과를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장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현장시험’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 조완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일반적으로 습식온돌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반건식 공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성능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백성기 팀장.
▲ 백성기 한국환경공단 팀장 -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이런 제품과 기술들이 기존 주택에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 장석규 대한건설협회 부장 - 시공성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건식이 습식보다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시공비 산정과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 (김광년) - 네.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으면 합니다. 회사의 이익도 있겠지만 공익적인 목적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더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층간소음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 양관섭 -
유럽, 일본 등이 경량·중량충격음 기준을 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강제적 기준을 둔 나라는 없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들이 주택성능표시를 임의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고 성능에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시 지금의 층간소음 기준이 과연 적절한 선정 기준인지 고민해야합니다.

- (김광년) -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문제인데, 대안이 있습니까. 리모델링, 건식공법 등 기술적인 실용화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사회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 백성기 -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이 심각합니다. 공동주택마다 지어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양관섭 - 리모델링 등으로 바닥성능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공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층간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형근 - SH공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기둥식구조를 의무화했습니다. 기둥식구조는 벽식구조 대비 5dB 정도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SH공사는 최근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연구차원에서도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주택’을 짓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주택 수명이 27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저감은 물론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해서라도 기둥식구조로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벽식구조를 선호하고 있죠. 정부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굳이 비용을 더 들여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지어지는 벽식구조에서 기둥식구조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층간소음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진설계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죠. 기둥식구조, 조금 더 좋은 완충제 사용, 내진설계 및 장수명주택 건설 등만으로도 층간소음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고, 문화적인 대안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공동주택을 우리나라처럼 선호하고, 많이 짓는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많은 것과 달리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준칙은 딱히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함께’ 산다는 문화적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석규 -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죠. 신규주택공급량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기존 주택에서도 공동주택 비중이 70%나 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벽 하나를 두고 상·하·좌·우에서 함께 살고 있는 주거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 백성기 - 심리적인 부분을 통해 합리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개소한 이래 이웃 간 갈등과 극단적 행동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 등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현재 시범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1661-2642)를 통해 민원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1,829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정부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 기준 등을 두고 있어도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관섭 - 사람마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만, 정부가 바닥충격음 완화를 위해 슬래브 두께 등 규정을 둔 이후 지어진 아파트와 이전 아파트의 규제 순응도를 조사했을 때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30% 가량 되고, 70%가 ‘좋아졌지만, 소리는 들린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바닥충격음,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제도 시행 이전 아파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가 135㎜로 지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른이 그냥 걷는 소리도 들리죠. 결론적으로 슬래브 두께를 좀 더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층간소음을 느끼는 체감적인 성능은 훨씬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형근 - 우리나라 바닥 슬래브 두께 및 소음 dB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 시에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에도 소음개선 부분을 권고해야합니다. 지금의 제도에서 돌아보지 않은 곳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백성기 - 현장 방문 시 자주 듣는 얘기가 화장실, 욕조, 변기 등 급배수 배관의 층간소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책도 꼭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 양관섭 - 화장실 소음 부분은 실제로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현재 20가구 미만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바닥충격음이나 화장실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도화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 장석규 - 층간소음 문제가 마치 ‘건설인의 하자’로 연관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과연 층간소음이 건설·건축물만의 문제일까요. 공동주택도 상·하·좌·우 거주자들을 생각해 주거문화 수준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LH나 SH 등 공공기업에서도 올바른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 양관섭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법적인 성능 완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 소음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소음을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기법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설사 역시 거주민들의 요구수준을 파악해 시공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질서위반법이 있어서 불필요한 소음을 배출한 행위를 하면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공해방지법이 있어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수면 방해를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강제적인 기준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완제 - LH는 층간소음 관련 내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성능등급을 올린다고 특별한 혜택이 돌아오거나, 그만큼 높아진 분양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개선해야합니다.

▲ 백성기 - 현장을 직접 가보면 서민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정말 취약합니다. 아래층에서 말하는 소리가 위층에 고스란히 들릴 정도이니까요. 이처럼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술적·제도적 보완은 필수입니다. 또 무엇보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천장, 바닥, 벽 등이 모두 ‘내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동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년) -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술개발과 주거문화 수준 향상, 제도적인 보완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에 더 매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제도를 통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완벽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답’을 향해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업계, 언론 등이 층간 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적인 대안과 해법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면서 국토일보 창사 19주년 기념 특집보도 일환으로 마련된 층간소음 이슈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참석자

사 회-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토 론<가나다 順>

김 형 근 서울특별시 SH공사 연구위원
백 성 기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장
양 관 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건축연구본부장
장 석 규 대한건설협회 SOC주택실 부장
조 완 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기준처 차장

정리=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