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전부개정안’ 법안심사 소委 통과
‘건기법 전부개정안’ 법안심사 소委 통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3.02.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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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건설기술제도’ 글로벌화 도약

감리,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적용 확대
설계 등 건설용역․감리전문사 등 ‘건설기술용역업자’ 통합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업역별 관리 기술인력 ‘건설기술자’ 단일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건설공사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설계 등 건설 용역업자․감리전문회사․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 등록 및 실적 등 체계가 단일화된다.

또한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업역별로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은 건설기술 업역과 기술인력 통합으로 국내 건설기술 제도가 국제 기준에 한 발 다가서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기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관리·규제위주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이를위해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R&D 성과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업역체계도 크게 개선된다.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를 단일화했다.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통합,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감리와 CM도 통합된다.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국가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계약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이대폭 개선된다.

국토부는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CM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는데 초점, 법 개정 시행시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건기법 전부개정안 제26조 ① 중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를 수정,「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본문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로 변경, 통과됐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