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장 규제 풀고 ‘활성화’
리츠 시장 규제 풀고 ‘활성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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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면적이나 세대수 등 미세한 조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법률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했다.

리츠시장 확대에 대응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투자보고서 접수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고, 국토부가 리츠를 검사할 때 필요한 사실확인은 한국감정원에 위탁키로 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청약에 제공해야하는 주식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자기관리 리츠 30%, 위탁관리 리츠 40%로 정해져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7개 기관은 현재 규제 예외기관이다.

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 및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리츠 시장은 작년 국내외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 72개 리츠 운용, 자산규모 8.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해 3분기를 기준으로 리츠 전체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9.4%를 기록(CR리츠 10.5%, 위탁리츠 8.1%)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이 개정되면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강화돼 리츠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