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공기연장 손실비용 반영해 줘야”
“공공사업 공기연장 손실비용 반영해 줘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3.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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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 포럼,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밝혀

공공사업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합리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포럼에서 신영철 소장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사업 공기연장 손실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관리학회 제42회 정기포럼에서 발표에 나선 신영철 소장(건설경제연구소)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공기연장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약정상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또 “우리나라의 계약금액조정은 사전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기연장 손실비용 산출이 실비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지체상금 방식과 유사한 요율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연장비용에 대해서 지체상금 제도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보다 선진화된 건설시장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13, 2, 14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