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술적 해법없나
아파트 층간소음, 기술적 해법없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2.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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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슬래브 두께 규정 이외 대안 없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만한 기술적인 해법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했지만 최근까지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해 두께와 바닥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슬래브 두께 기준 이외에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할만한 근본적인 기술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최소 건설기준 이상의 소음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양관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건축연구본부장도 “완충재 조합 등을 이용해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최소 슬래브 두께 규정을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또 “슬래브 두께만 늘리는 것이 능사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에만 봐도 슬래브 두께가 250㎜이상된다”면서 “완충재 등으로는 중량충격음이 많이 줄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외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할만한 기술개발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자재 업체들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재나 소음방지 매트, 방음벽, 층간소음 최소화 양변기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형건설사들도 관련 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 슬래브 두께 기준만 맞추면 시공 및 준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 건설사들이 최소 기준만 맞춰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고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벽식과 무량판 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해야한다.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면 된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