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공사비 인상‧유동성 지원 추진
정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공사비 인상‧유동성 지원 추진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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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공사비 인상, PF 위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어제(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이다.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법상 건물 지하 2~5층은 동일하게 2% 할증이 붙었으나 향후 할증률을 차등할 계획이다. 또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인 도로와 항만 등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한다.

아울러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에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토록 한다.

대형공사의 유찰 지연도 최소화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은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 공사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한다.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애로도 해소한다. 정부는 향후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의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 의무화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