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내달부터 본격 단속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내달부터 본격 단속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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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오른쪽 여섯번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가운데),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오른쪽 다섯번째),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오른쪽 여덟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khj@ikld.kr
오늘(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오른쪽 여섯번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가운데),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오른쪽 다섯번째),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오른쪽 여덟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khj@ikld.kr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고용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내달 19일까지 이들 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을 처분받았던 사업장 ▲건설사 민원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으며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을 진행하고 필요 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국 주택, 단지 292개 현장에 반기마다 불법행위 자체 일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문 노무사를 초청, 순회교육을 실시해 건설업계의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khj@ikld.kr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khj@ikld.kr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 대책과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채용강요 등 부당행위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뿌리가 뽑힐 때까지 현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내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