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3.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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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신청→지역별 감정평가사→적정 주택가격 유선 상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 양주시청 본관. (사진=양주시청)
경기 양주시청 본관. (사진=양주시청)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양주시가 경기도와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한편  양주시는 2020년 시작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신청을 접수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