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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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운영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표.(자료제공 : 국토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표.(자료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봄 이사철과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인 1,000~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특히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