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3.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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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학력·경력자, ‘중급’ 까지만 승급… 불합리한 대우·신규 유입 저해 등 개선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 인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가 특급기술자로 인정, 활동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체계 개정’ 등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3.6)’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검토 관련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실시, 이에따라 5,900여명의 기술자가 승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 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참고로 ‘기술자 등급체계’는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기술사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 박사학위 + 20년 실무 경력 보유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돼 왔다.

산업부는 그동안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로인해 유능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공발주사업 입찰시 높은 등급 기술자로 참여인력을 구성해야 수주에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