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50만원서 2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아울라 포상금 지급대상도 불법하도급은 물론 대금미지급, 채용강요, 부정청탁 등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신고 후 모든 행정처분이 끝난 후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포상금 심사위를 거쳐 곧 바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4, 3, 26 /IKLD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