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철거·처리비용 지원
김포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철거·처리비용 지원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3.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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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 3억8000만 원···주택 등 철거·처리비용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 원 지원
경기 김포시청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김포시청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들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약 3억8000만 원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 70개소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20개소 △주택 지붕개량 8개소 등 총 98개소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창고), 비주택(축사 등)이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예산 잔여 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하여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창고·축사)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에는 면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장애인 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의 사업 신청 시 주택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과 연계 시 최대 1000만 원을 개량비로 추가 지원한다.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 슬레이트가 해체·철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한 경우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에 한해 운반·처리비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8월 15까지 시청 환경과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안전하게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