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3.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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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4일까지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가 모집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25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의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 오는 5월 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가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