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이슈&인물]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3.2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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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5月 국회 통과해야 합니다”

적정 공사비 확보·하도급 제도개선 통한 저가 수주 근절 요구
전문건설 원도급 보호 4.3억으로 확대·연장 등 건산법 개정
하자담보책임 법령 정비·하자관련 애로사항 지속 발굴
전문건설업계 안전체계 구축토록 예산 등 제도적 지원 절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요. 실효성과 효율성이 극히 미흡한 악법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및 국민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

그의 두 눈이 빛난다. 그 눈빛에서 올바른 소신과 곧은 의지가 꿈틀거린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순리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추락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중처법은 절대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기상··· 5만 전문건설 회원사의 현안을 챙기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 윤학수 회장.

국토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윤학수 회장을 3月의 ‘이슈&인물’로 선정, 전문건설회관서 그를 만났다.

- 취임 이후 주요 성과는.
▲ 취임 후 짧은 기간 동안 업계의 여러 현안을 폭넓게 파악했고 협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회 팀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신설된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대국회 활동 창구를 일원화해 전방위적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수년간 업계의 골칫거리였던 건설노조의 부당금품 등 불법행위에 정부와 함께 엄정하게 대응해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 사상 초유의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통해 현장 인력 선순환구조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냈고 이는 전문건설업계 숙련 내·외국인력 유입 활성화 등 인력운용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또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수주격차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안 발의, 대규모 집회, 대정부·국회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결과, 소규모 전문공사 원도급 보호구간을 기존 2억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연장하는 건산법 개정안과 발주자 제공 재료 원인으로 하자 발생 시 면책해 하수급인의 하자 책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건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전문건설공사 안전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지속성·활용성 제고, 적정한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한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속 추진 등 회원사의 고충 해소와 전문건설 업역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전문건설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연쇄도산 우려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로 수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문건설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PF에 따른 원청 도산 등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 동안 환율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인건비·재료비 등 상승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27.6% 급등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비용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부의 공사비용 삭감 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하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주체는 전문건설업체이나 종합관리, 발주 편의 등으로 주로 종합공사로 발주돼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물량 감소에 영향이 끼쳤다. 이에 협회는 최근 유지보수 복합공사의 시공자격을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도 전문건설업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하도급공사는 원도급사의 실행예산안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된다. 정상공사비보다 금액을 낮춰야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민간에도 적용시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하도급공사비가 충분히 공사원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

건설업은 인력 중심의 산업으로, 현재 건설현장은 내·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3D 산업으로 산간오지 등 옥외근무와 고강도·고위험 근무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의 작업 기피로 청년층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5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은 60.5%, 60대 이상은 24.5%에 이르고 있다.

또 올해 건설근로자 인력수요는 약 184만명이지만 내국인력 공급은 약 157만명으로 27만명의 내국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신규 공사 수주를 하더라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협회는 중기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를 국회, 경기 수원 및 광주 등에서 지속 개최했으나 중처법 유예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경이다.

사고 발생 원인에는 발주자의 공사비 부족 및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여러 원인이 있음에도 모든 사고의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폐업과 소속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국민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건설업계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만을 일방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중소 전문건설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으로 안전관련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발주기관의 저가발주, 촉박한 공기산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등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회는 중재대해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해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멘토링제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준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자금 및 인력 조달,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처법 적용이 유예되기를 희망한다.

- 전문건설업의 기업경쟁력 향상 제도적 대안은.
▲ 전문건설업이 건설경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같은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도급업체가 많은 전문건설업 특성상 원도급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대업종화에 따른 분리발주 등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적정 공사비 확보와 하도급 제도개선을 통한 저가 수주 근절이 필요하다. 현재 전문건설업계는 지나친 수주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저가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공사비 부족으로 이어져 불법 하도급과 편법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도급사의 저가 수주 강요 근절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 제도개선 추진 등이 절실하다.

아울러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위기에 취약한 하도급 환경개선을 위해 부당특약 무효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확인을 철저히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확대 등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종합건설업체의 위기징후를 수시로 체크해 하도급자 보호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보호가 확대·연장됐다.
▲ 지난 2021년 상호시장개방으로 많은 전문건설사들이 경영위기에 처했다. 지방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일년에 1~2건 수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공사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가 1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수주하니 생존자체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5만여 회원사가 하나가 돼 세종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일심단결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부족한 점과 회원사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을 추진해 다시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완화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 하자는 전문건설사가 시공을 잘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면 전문건설사가 책임인 시공상 하자 부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설계상, 재료의 성질상 발생하는 하자가 차지한다.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그간 전문건설업계가 부당하게 부담하던 하자책임에 대해 공감을 얻게 돼 법개정이 이뤄졌고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이 정비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개선하고 회원사의 하자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건설현장에서 불공정한 하자관행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국토일보 창간 30주년 축하 메시지.
▲ 국토일보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토일보는 지난 30년간 우리 건설산업의 대표미디어로서 건설·부동산 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에너지 분야 등 독자의 삶에 가까이 연결되는 주요 산업을 대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온·오프라인 전문신문 역할을 성실히 해 왔다.

30년이라는 기간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언론사로서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다. 이러한 긴 세월 동안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독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특화된 건설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 건설 분야의 최고 전문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토일보가 바르고 정직한 언론, 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신속한 언론으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부흥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 돼주길 당부한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