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안 5월 국회 반드시 통과해야”
“중처법 유예안 5월 국회 반드시 통과해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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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 국회 시작으로 전국서 결의대회 갖고 결사반대
중소기업·건설·수산공인 등 범국민 호소 유예 촉구
4.10 총선 후 서울서 1만명 대규모 집회 예고
최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 6,00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 6,00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로 중소업계 고통이 심각하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건설업계가 총선 이후라도 유예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정부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을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부터 전국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시행됐다.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는 지난 1월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수원, 광주, 서울 등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예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는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어업인들이 동참해 중처법 부당함을 호소했다.

‘31유노호’ 김태환 선주는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성상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며 “어업인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밝혔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지역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떠받치고 있는데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과 소상공인이 도산하고 영남의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처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이미 퇴색됐고, 중소기업 적용유예 법안마저 진통 끝에 여·야 합의가 불발되는 등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유예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달 총선이 끝나고 서울에서 1만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