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자흐스탄과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
국토부, 카자흐스탄과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23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는 항공편이 증대·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결과 그간 주 1,450석(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하기로 했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한다.

운수권 증대와 함께 운수권의 설정 형식을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 수 방식인 ‘좌석 수제’에서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방식인 ‘운항 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