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상향ⵈ 최대 200만원 지급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상향ⵈ 최대 200만원 지급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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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사진.(사진제공 : 국토부)
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사진.(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은 물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 실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훈령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 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