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특집 간담회] ‘건축성능관리 이대로 좋은가’
[창간 30주년 특집 간담회] ‘건축성능관리 이대로 좋은가’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3.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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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성능 향상 위해 성능 중심 설계 이뤄져야”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14-17시
■ 장소: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전문가 토론-가나다 順
김연태 HK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소광호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
유태종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이명식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회장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주영규 대한건축학회 탄소중립위원장
홍사원 한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연태 “안전비용 필수… 제값주는 공사비가 품질 강화 첩경”
소광호 “현장기술자(technician) 도입·작업실명제 실시 필요”
오상근 “성능중심 설계 체제 구축 의무화해야 할 때”
유태종 “건축성능 개선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힘쓰겠다”
이명식 “부동산 가격 책정에 건축성능관리 포함필요”
이인화 “건축물 성능이력 기재 등 정부지원 병행돼야”
주영규 “탄소저감 시공기술 등 배출량 감축 방안 마련 필수”
홍사원 “성능설계 시 추가되는 건축주 비용 부담 지원해야”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본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건축성능원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건축성능관리를 제도권에 전입시키기 위한 기획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이 그 첫 시작입니다.

건축성능의 사전적 정의는 ‘건축물에 관련된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의 정도’로 참 애매모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응력이 있는 어떠한 그 시점이 건축성능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계·시공·감리·부동산·환경·시설관리 등 각 분야별 8명의 전문가와 함께 건축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의 현재 건축성능관리의 실태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

“성능중심 설계 체제 구축 의무화해야 할 때”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 지난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건 이후 국토교통부는 미래 건설안전 정책을 발표하며 큰 키워드로 안전과 품질확보를 내세웠습니다. 이 중간에 성능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어느 법이나 단체를 찾아봐도 이에 관한 내용이 부재합니다. 품질의 결과가 성능이고 성능확보가 결국 안전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누락된 상황 속에서 건축성능원이 이를 연결해 주는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와우 아파트부터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까지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기술부족·도입·개발시대, 기술개발·성장시대, 기술안전·수출시대, 기술이전·선도시대를 거쳐 건설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불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건설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Key가 바로 건축성능으로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 외장 패널재 화재, 외장 석재·벽돌 탈락 사고 등 모든 사건은 결국 구체적이고 명확한 건축성능의 기준이 없어서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건축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과거부터 15~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정부는 이웃 간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을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구조물의 경우 명확한 방수 기준이 없어 전부 물이 새고 있고 이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방수설계 기준 부재로 인한 설계하자가 그 원인입니다.

스마트건설시대 더 이상 건축성능의 고도화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제는 공사 중, 사용 중 시설물 안전강화 대책으로 안전 성능 고도화를 추진해야만 합니다.

구조체의 경우 붕괴, 추락, 낙하, 화재 관련 공사 중 재해 방지 안전 성능을, 내외장·마감재의 경우 탈락 방지, 차음, 방수, 단열, 실내공기질 등 공사 품질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로 에너지, 탄소 제로, 지능형 범죄 예방 등 사용 성능 고도화, 건축 시설 감염병 예방 성능 규정 수립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건축 시방 규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최저한의 품질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만으로 건축주 및 사용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술 규정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의 목표 성능만을 만족하면 다양한 재료, 설비, 구조 방법, 시공 기술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도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생산 기술의 진보와 관련 기술의 다양화로 건축물의 초고층화, 초대형화, 특성화가 이뤄짐에 따라 건축물의 사회적 안전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사용자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만족시키는 건축 기술력 확보 및 강화에 대한 건설관계자의 노력과 인식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학계 관련 단체 및 업계의 공동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KS 기준 정비 및 강화와 국제 기준을 벤치마킹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는 건축 생산 전 과정에서 스마트 기술과 탄소중립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마련하길 희망합니다.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품질관리를 통한 성능관리가 안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입니다. 품질과 안전의 중간단계인 성능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좋은 해결책을 도출하길 희망합니다.

홍사원 한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성능설계 시 추가되는 건축주 비용 부담 지원해야”

▲홍사원 한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설계): 건축설계라는 것은 법규의 검토부터 시작됩니다. 간담회에 앞서 설계 시 성능과 직결되는 항목을 찾아보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등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부분을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토지굴착과 관련해 흙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건축법의 경우 건축물 자체적으로 구조내력, 내진등급, 내진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피난, 방재, 안전, 방화벽, 건축물 마감재료 등의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실내건축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어 구조,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관련 사항은 최소기준의 강제적 법규로서 설계 시 모두 반영해야만 합니다. 안전과 에너지 효율 위주의 성능규정은 최소기준 외 권장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성능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축자재의 결과물만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현재는 제조, 유통, 시공과정까지 법규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 바람직한 방향의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축구조 및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건축성능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설계는 분야별 관계 전문기술자와 협력설계로 수행해 분야별 전문성과 성능설계는 높은 신뢰 수준을 보입니다. 건축물이라는 통합 목적물이 종합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별 협의가 충분하지 못해 중복 누락,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설계과정에서 분야별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총괄하는 건축설계자가 종합하고 조정을 해야 성능설계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건축구조는 건축구조기술사, 토목은 토목기술사 등 각 분야별 협력을 하는데 독립성을 위해 전기, 소방, 통신은 건축주와 직접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전문성이 높아지다 보니 건축사의 관심과 책임 범위가 덜어졌고 이걸 종합하는 과정에서 도외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의 경우 누군가가 총괄했지만 세부적으로 볼 경우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러한 책임의 경계선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법이 최소 기준만은 정하고 있지만 성능을 확장시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성능 개선을 통한 안전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는 건축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으로 느껴지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 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합니다.

설계와 감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코드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며 성능설계라는 것은 비용이 추가되므로 안전과 건축주의 경제성과 이익효과, 공공재로서의 질적 향상 등 적절한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법규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확장해 건축주에게 적용할 경우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지도 고려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소광호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
소광호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

“현장기술자(technician) 도입·작업실명제 실시 필요”

▲소광호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시공):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건설산업 경쟁력은 세계 9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실시공, 관리부실, 수직부재 부족, 설계상 문제, 콘크리트 재료 부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회사의 관리 책임 부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약 21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과거 건설 현장은 현장을 담당하는 정식 직원이 지금의 두 배는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의 성능향상과 관리프로그램의 고도화 그리고 건설사의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로 현장배치 직원 수가 절반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현장 채용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근무의 지속성에 대한 다소의 불안감과 압박감이 존재, 책임감의 결여로 이어졌고 이는 곧바로 건축성능저하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철근배근,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은 구조체 형성과 건축물의 수명에 절대적입니다. 공사관리와 품질을 담당하는 현장기술자는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직급별로 현장에 배치돼 있으며, CM, 감리 등은 세심한 품질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현장배치 인원 부족과 감독자의 전문기술 부족으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에서 테크니션을 고용하고 지방소규모 현장에서는 인스펙션 제도를 도입,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테크니션(technician)이란 전문기술자(엔지니어)를 보좌하는 현장 기술자를 뜻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기술자를 분류해서 엔지니어(engineer), 테크놀러지스트(technologist) 및 테크니션(technician)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엔지니어, 테크놀러지스트가 각각 상급, 중급의 기술자를 의미한다면, 테크니션은 하급 기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와 테크놀러지스트를 총칭해서 엔지니어라 부르며, 테크니션에 대응하는 광의의 전문기술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작업실명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현장 작업자들도 고학력자며 고임금자입니다. 과거 작업자들이 학력과 임금이 낮아 다소 피해의식이 있었지만 작금은 배움과 임금도 남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공사 책임실명제 도입’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의견을 경청해 본 결과 그들의 대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건축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마무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일의 중요성을 알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적어도 기술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조로부터 수많은 시간동안 건축기술을 발전시켜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마무리 공종이 건축입니다. 따라서 건축기술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선물하길 기원합니다.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건축성능을 위해 테크니션과 건축 실명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입니다.

김연태 HK건축사무소 대표.
김연태 HK건축사무소 대표.

“안전비용 필수… 제값주는 공사비가 품질 강화 첩경”

▲김연태 HK건축사무소 대표이사(CM(감리)): 건설산업은 어렵습니다. 장비나 시스템을 통한 혁신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계가 아닌 인력이 투입, 고비용 저효율로 생산성 낮습니다.

지금의 건설은 단순히 의·식·주의 개념이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등의 교통시설과 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시설 전력, 냉난방 등 에너지시설과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건설을 떠날 수가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계속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건설의 단계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으로 구분돼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해야 합니다. 설계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한 설계로 사업 승인 도면은 오로지 승인을 위한 약식도면으로 전락했습니다. 도면 자체가 부실하고 누락되거나 현장과 앞뒤가 안 맞고 이러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내역서 등이 감리자에게 제출되고 있어 착공 후 감리원과 시공사 직원들의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현장소장은 젊은 건설기술인에게 꿈이었고 희망이었으나 지금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우기에 모두들 기피하고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시공사의 기술자를 부족하게 배치하며 정규직원이 아닌, 현장을 마치면 그만두는 현장 채용 계약직을 투입해 책임감마저 부족합니다.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사에서 시공한 내용을 점검하거나 관리하기 어렵고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 부족으로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돼 정확한 작업지시마저 어렵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시공사의 열악함으로 감리자의 합리적 지적이 잘 먹히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어렵게 공사 중단 조치라도 시키려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 중단에 따를 클레임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차마 발견된 부분을 덮고 넘어간다는 말도 있으며 기술력을 지닌 유능한 감리원의 투입이 되지 못하고 대가에 맞춰 초급, 중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감리 문제점들의 기본적인 원인은 법, 제도에서 야기됩니다. 기재부에서 세워지는 예산이 국토부 대가 기준의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조차 없는 금융업 대비 61%에 불과합니다.

발주처는 적정하게 산정된 대가나 공사비를 입찰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낙찰률’을 적용해 20퍼센트 정도 감액해 그 금액만큼 제반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가절감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사비를 주고 제대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안전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상식을 받아들이길 희망합니다.

이명식 FM(Facility Management)학회 회장.

“부동산 가격 책정에 건축성능관리 포요”

▲이명식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FM)학회 회장(시설관리): 건축성능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실행적인 측면으로 관리(Management)가 부재합니다. 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적 접근을 통해 가치 상승이나 지속적으로 얼마큼 효율성 있게 대상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체제에서도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있어도 건축물 관리는 없고 유지(Maintenance)가 관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물의 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부동산의 위치, 면적 딱 두 가지 밖에 보지 않습니다. 평당 500만원과 800만원의 공사비로 각각 건물을 지었을 경우 위 사항만 동일하다면 같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주는 고비용을 들여 건축성능을 향상시킬 이유가 없고 결국 건축성능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종합적으로 부동산의 성능과 품질을 검토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의 경쟁력이 해외 대비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FM(Facility Management)의 도입으로 건축성능에만 치우쳐 있는 포커스를 건축성능관리로 옮겨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내 FM산업에 있어 건축성능관리를 위한 접근 방안으로 업무범위와 자산관리 및 리모델링 등의 대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발전 및 확대에 비해 관련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국제적 FM 산업 동향에 대한 내용과 ISO TC 267 FM 부문 국제 표준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야 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신설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성능 유지 및 기존 건축물의 사용성 향상과 함께 건물의 가치 향상,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건축정책 방향에 반영돼야 합니다.

또 유지·보수 산업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서 리모델링의 안전과 설계에 대한 대가 기준 및 지침서에 대한 기반도 필수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 현황에서 해외의 유지관리 산업구조(건축물 생애주기 연계에 의한 종합적 접근)와 국내 산업과 차별화된 운영 방식(매니지먼트·효율성과 가치 향상 차원)을 비교, 해외 건축물 유지관리 사례와 종사자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업 신설 및 자격제도 마련에 있어서 국제적 상호교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반 마련으로 국제 FM 관련 단체와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도 요청됩니다.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건축성능에 FM이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부동산 가치 평가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건축물 성능이력 기재 등 정부지원 병행돼야”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부동산): 현시점의 부동산 성능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 의해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입지조건과 건축물의 성능을 나타내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유·무 정도 표시와 벽면 및 바닥면의 균열 및 누수의 유·무 정도만 확인 가능해 성능평가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현재의 거래에 첨부되는 유일한 성능평가서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내용이나 공신력이 미흡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기본적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주차장, 승강기, 각종 에너지 관련 인증 상황 그리고 내진설계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건축물의 성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준공됐거나 일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성능의 내용이 표기돼 있으며 준공이 오래된 건축물의 성능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서류이므로 잘 관리하면 건축물의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작성되고 보관되며 열람을 가능한 서류입니다. 굉장히 자세한 건축물의 각종 정보가 등록돼 있어 추후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로는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계획도 건축물대장과 같이 법 시행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기록과 작성이 구체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기록을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건축물 관리 계획을 작성·보관할 수 있다면 건축성능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용이해 보입니다.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시 고려되는 건축성능 요소를 살펴보면 주택의 유형과 기둥형태, 지붕형태, 외벽형태 정도의 요소만 사용됩니다. 정작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된 소방관련 설비시설 등의 정보는 활용되지 않아 건축성능이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건축성능의 가치 평가는 구조 및 에너지 관련 성능 등급 산정에서 관련 법령의 최소 기준의 연역적 기준에 의한 등급 산정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신규 건축물은 작성된 자료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기존 건축물은 현황조사에 중점을 둬 자료를 확보해 신·구의 건축물의 자료의 퀄리티 차이를 없애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성능이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공부가 작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보험료 및 내구 기한 등이 정확하게 산정돼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안전에 대한 가치를 각인시켜 나갈 때, 건축성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규 건축학회 탄소중립위원장.
주영규 대한건축학회 탄소중립위원장.

“탄소저감 시공기술 등 배출량 감축 방안 마련 필수”

▲주영규 대한건축학회 탄소중립위원장(환경): 탄소 배출과 관련해 건축물이 가져야 할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탄소 중립에 대한 성능 기준이 부재합니다. 대부분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많은 양의 탄소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을 지을 당시 어느 정도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좋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당 소비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2톤, 자동차 탄소 배출량은 3톤입니다. 건축구조설계의 경우 1인당 연간 설계 면적 5,000m2 기준 1000톤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는 제작, 운송 및 건축시공에서의 건물 탄소배출량(내재 탄소)과 건물 에너지 소비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탄소배출량의 합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아파트는 30평으로 약 100m2며 연간 100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지난 30여년간 국가적으로 유지관리 탄소배출량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내재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유럽의 경우 건물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이 공급됨에 따라 내재 탄소의 배출량이 점점 더 지배적입니다. 덴마크는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최대 75%가 내재 탄소 배출량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속 가능한 구조설계 추진전략 등을 세워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영국은 왕립 건축가 협회에서는 2050년까지 건축분야 각 용도별로 탄소배출량 저감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 재료, 규모, 재활용 재료의 물량 등 입력 시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내재 탄소 계산(Embodied Carbon Calculator)프로그램이 사용됐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타워는 건축물의 기초, 구조 시스템 등에 따라 다양한 설계 구조를 검토해 결과적으로 투입되는 건축물의 물량을 줄였습니다.

부산 시네마 센터는 지붕 구조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뤄졌고 구조 물량, 시공방법 등에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성능을 반영해 60% 수준에 가까운 탄소를 저감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건축물의 친환경적인 성능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국내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 이러한 구체적인 안들이 제도적으로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선진국의 경우 탄소 저감 시공을 위해 기술 개발과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준비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태종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유태종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건축성능 개선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힘쓰겠다”

▲유태종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정부): 그간 건축성능이라는 용어자체를 생소하게 느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관리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은 두 가지로 하나는 돈입니다. 품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늘어나고 자재, 고급 기술자 등을 써야만 하는데 건축 값이 올라가면 집값도 상승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패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공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하자는 입장이 지배적인데 이는 규제 강화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정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열린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건축성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언제든지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돈보다 중요한 건 국민안전으로 건축성능의 규제강화의 경우, 궁극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견해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국토교통부에 건축성능 전담부서가 신설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