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릴레이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 개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릴레이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 개최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3.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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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까지, 건설업·비건설업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현동석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건설안전부장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신용승 기자.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서울남부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윤기한)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왕종윤)과 함께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남부지사 대강당에서 릴레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내 대상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번 교육 대상은 건설업 285개, 비건설업 521개 총 806개소 사업장으로 19일은 건설업, 20~21일은 비건설업 사업주와 현장소장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현장을 찾은 150여명의 참석자에게 이자형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단 10가지 질문으로 자가진단 하는 것”이라며 “대진단으로 정부 지원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동석 서울남부지사 건설안전부장은 “자가진단 후 사업장의 안전수준이 신호등으로 표시되는데 빨간색일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하단에 정부지원사업을 클릭해 신청하면 공단이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콜백을 해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자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로 ㈜호산서비스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