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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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일(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을 진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지역실무협의체(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를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오는 29일까지 건설관련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소속 사업장과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 갈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를 시행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 시 2차 특별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