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올해 정기 신용평가 실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올해 정기 신용평가 실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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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온라인지점 신용평가신청서 등록 메뉴(사진제공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조합 온라인지점 신용평가신청서 등록 메뉴(사진제공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31일까지)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정기 신용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2023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 재무관련 자료를 파인드시스템을 통해 조합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조합 온라인 지점 ‘신용평가’ 메뉴의 ‘신청서 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확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해당 조합원이라면 등급 실효 전 신용평가 신청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등급을 부여 받아야 한다. 신용등급이 만료될 경우 조합과의 업무가 불가능해지므로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기간 내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실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