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원, 농어촌공사 임직원 ‘건설안전 제도교육’ 실시
국토안전원, 농어촌공사 임직원 ‘건설안전 제도교육’ 실시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3.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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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DfS 작성법 등 안내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4일 청주시 서원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교육장에서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제도교육을 실시했다.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와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첫해 8개 기관이 참여한 교육은 올해는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김일환 관리원 원장은 “건설사고 예방과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