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규제 사각지대 놓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전문기자리뷰] 규제 사각지대 놓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4.03.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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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사업장 대부분이 모집신고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토지확보, 모집신고, 인허가 등 사업진행 절차와 상관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발기인 모집을 하고, 추후 사업 불발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다. 사업이 불발됐을 경우 발기인 모집 관련 법적 규제도 없어 모집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다.

조합원 모집신고라는 적법한 절차가 있으나, 대부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은 모집신고 없이 발기인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이유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과 민간임대특례법을 바탕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조합원이 돼 협동조합을 만들고, 직접 아파트를 건립한 후 약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분양권을 얻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주거형태다.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사업승인조건을 보면 보다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조합원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다.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확보할 수 있고, 가입 시부터 권리행사 및 양도 가능해 무분별한 모집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다.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토지매입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다보니 토지 확보 없이 조합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받고, 그 가입비로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

그래서인지 현재 무분별하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및 10년 간의 임대운영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이 전무하다.

대구시와 고양시에서는 협동조합과 시행사가 사라져 투자자들이 투자비용을 날린 사례가 발생했다. 지자체들도 불법, 편법을 통합 조합원,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안내를 하고 있다.

결국 조합원 스스로 조심해야하는 상황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조합원 피해 방지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