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주 안전보건公 이사장, 서울권역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점검
안종주 안전보건公 이사장, 서울권역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점검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3.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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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장 방문… 12일 부산권역 이어 ‘현장경영’ 광폭 행보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서울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3만 7,000여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숨 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14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경영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 대진단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산재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안 이사장은 중구 충무로에 소재한 50인 미만 소규모 인쇄업 밀집지역과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중대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했으며, 실질적인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직접 같이 해보면서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진단했고 특히 대진단 결과와 더불어 현장의 작업환경까지 고려해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안전한 작업을 당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 모바일 접속 QR 코드.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QR 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점검·평가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간편하게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다”며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