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 대표발의···‘스토킹범죄’ 예방·지원 조례안 의결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 대표발의···‘스토킹범죄’ 예방·지원 조례안 의결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3.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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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토킹범죄 신고 2만9565건···전년대비 2배 증가
姜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필요성 날로 커져 조례안 발의”
경기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11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10건의 안건을 상정, 그 중 5건을 바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심의 후 폐회일(15일) 통과 예정이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전조 범죄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 분석 결과 2022년 스토킹범죄 신고 건 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 조례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했으며,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