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관악지청, 산업안전 대진단 등 ‘주요 산업안전정책설명회’ 개최
고용부 서울관악지청, 산업안전 대진단 등 ‘주요 산업안전정책설명회’ 개최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3.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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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1일까지, 관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관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안전정책설명회’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서울관악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유관기관 및 안전보건관리 우수 사업장 등과 협업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토론을 통해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

왕종윤 고용부 서울관악지청장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그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핵심 키맨(Keyman)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중대재해를 감소시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 내 안전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