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공모
정부,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공모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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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가 이뤄진 후 모습.(사진제공 : 국토부)
빈집 철거가 이뤄진 후 모습.(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1,830억원을 투입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어제(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이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내달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된다.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한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