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현안 집중 논의
2024년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개선 집중
조재천 회장 “업계 권익보호·이익 창출 실현 위해 협회가 선도할 터”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사)대한승강기협회(KOLA)가 올해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등 승강기업계 선도에 역량을 집중한다.
승강기협회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4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 현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경과 ▲저가수주 탈피를 위한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 ▲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 등 산업 진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승강기협회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 ‘승강기산업 제도·정책 마련을 위한 회원사 설문조사’ 중간 집계를 공유, 향후 협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3년도 사업 결산 및 감사 보고,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KOLA 조재천 회장은 “올해도 건설업 경기 불황 지속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승강기 종사자분들이 합심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승강기 업계의 권익 확대와 이익 창출 실현을 위해 협회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승강기협회 ‘2024년도 제1차 정기총회’는 3월 2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