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모듈러 공급 … 재사용 기준 및 지침 마련 시급하다
[제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모듈러 공급 … 재사용 기준 및 지침 마련 시급하다
  • 국토일보
  • 승인 2024.03.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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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M3시스템즈 대표

국내 모듈러 학교건물 재사용 명확환 기준·지침 전무
해외선진국, 영구 모듈러 학교건축물 제공… 한국, 개선방안 필요

김 인 한 교수
김 인 한 교수

최근 일부 학교 모듈러 교실의 품질 낮은 부재의 재사용 문제가 언론에서 다뤄지며,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정부에서 출발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친환경기술로 낡은 학교를 새로 짓거나 임시로 대체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50~70년 이상된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모듈러 교사는 이러한 오래된 학교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동안 임시로 대체해 사용하고. 본 건물이 완성되면 모듈러 교사는 철거하게 된다.

이 사업에 ‘그린스마트’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년 정도모듈러 임시학교를 설치해 임대하고 나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철거해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순환경제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구미 선진국에서는 모듈러 교사(교실, 식당, 체육관 등)를 위와 같은 임시건물에 적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영구적으로 학교에 설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품질이 보장되면서 설치기간이 매우 짧아,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방해되지 않고 방학기간에 쉽게 설치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강구조로 제작된 모듈러 임시교사는 소모재 일부의 내외장재를 부분적으로 교체하면, 최대 5회 이상 문제없이 재사용될 수 있다. 특히, 철골구조체와 바닥슬래브(콘크리트 또는 ALC바닥판넬)는 이론적으로 10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각 지역별 단열규정에 부합된다면, 창호, 내외장재와 단열재 또한 무리없이 재사용 될수 있다. 여기에는 각종 전자제품(에어컨, 전열교환기, 전자칠판)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정도 사용한 에어컨을 폐기하거나 교체한다면 국가적으로 자원낭비일 뿐만아니라 제조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사용된 물품에 대해 적절한 정비체계와 품질보증제도를 만들어 이를 통과한 재사용물품은 임대 모듈러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 교육관리청과 학교당국의 재사용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예기치않은 불이익을 걱정해 모듈러교사 사업 참여업체들이 울며 겨자멱기로 구조체와 바닥슬래브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재들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있다.

물론 하자있는 내외장재나 전자제품들은 교체돼야 하나, 단지 재사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체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재의 일반 건축물(학교건물 포함)들이 50년의 수명기한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보다 오히려 50배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며, 탄소배출을 50배 이상하는 최악의 탄소배출 산업으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듈러의 구조체 뿐만아니라 그 외의 내외장재 및 설비도 안전과 성능과 건강을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사용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각 건축부재의 재활용률이 일정 비율 돼야만 기준을 통과하도록 하는 등 ‘그린스마트’사업이 본연의 친환경적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재사용율을 높이는 모듈러방식에 국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순환경제와 탄소제로경제를 이끄는 업체와 그 생산품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선진국과 같이 임시교사 사업보다는 단기간(방학기간)에 고품질의 학교건물의 설치가 가능한 영구 모듈러 학교건축물을 제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