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최대 90% 지원’
김포시,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최대 90% 지원’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3.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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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3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
市 “GHP 저감장치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면제···대기질 개선 기여”
경기 김포시청사 본관 전경.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김포시청사 본관 전경.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대상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신청을 내일(12일)부터 받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22년 6월 30일 개정으로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지난해 1월 1일 신규 편입됐으며, 신규시설은 편입일로부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 배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김포시는 기존시설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섰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냉난방기. (사진=김포시청)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냉난방기. (사진=김포시청)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기간 내 GHP 철거 등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신청서는 위탁사업자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3층 303-2호)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GHP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