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성능 기준 마련으로 ‘국민안전’ 확보해야”
“건축성능 기준 마련으로 ‘국민안전’ 확보해야”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3.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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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건축성능원, ‘스마트기술시대 건축성능관리 이대로 좋은가’ 간담회 성료
‘스마트기술시대 건축성능관리 이대로 좋은가’ 간담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나철균 국토일보 사장. 사진=신용승 기자.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건축성능 향상을 위해선 성능중심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건축성능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일보는 8일 건축성능원(이사장 강부성)과 공동으로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 간담회 ‘스마트기술시대 건축성능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했다.

과거 삼풍백화점부터 최근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이르기까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이러한 생활 밀착형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성능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건축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국민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붕괴, 층간소음, 화재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축성능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낙후된 건축성능 기준으로 건축산업이 쇄락하고 있으므로 디지털·AI 시대에 걸맞는 성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환이 이뤄지고 건축 산업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선순환구조가 건축산업 진흥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를 비롯해 건축물 외장 패널재 화재, 외장 석재·벽돌 탈락 사고 등은 모두 건축성능의 문제로 야기됐다”며 “성능중심의 설계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홍사원 한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행법 규정상 설계 시 성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며 “안전과 건축주의 경제성 및 공공재로서의 질적 향상 등 적절한 부분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연태 HK건축사무소 대표, 소광호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 유태종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이명식 FM학회 회장,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주영규 건축학회 탄소중립위원장 등이 간담회에 참여해  다양한 고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토일보 3월 25일자 지면 및 국토일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