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4명 구제급여 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4명 구제급여 결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4.03.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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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열어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