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설명회 성료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설명회 성료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3.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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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25개소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장려
오는 5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순회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이 관내 125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설명하고 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이 관내 1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서울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본부장 고광재)는 6일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50인 미만 1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시,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힘을 모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는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이뤄진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설명회를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