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등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국토부, 지자체 등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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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도.(자료제공 : 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도.(자료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놓고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