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악의적 사업방해 주체는 토론회 자격 없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악의적 사업방해 주체는 토론회 자격 없어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4.03.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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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중앙공원 1지구’ 공개 토론회… (주)한양측 반발로 파행

1,990만원 분양가 제시하며 의혹 제기한 ㈜한양의 산출자료 먼저 공개 필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전경.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전경.

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지난 6일 열린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 토론회가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족한 속임수 공개토론회”라며 진행을 거부한 ㈜한양측에 의해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총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의 주도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일 ㈜한양 측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사업비용이 과다 책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선분양 전환과 분양가 산출 근거 등을 통해 객관적인 토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양 측이 사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반발을 이어가며 결국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검증된 용역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타당성 검토안을 공개 비판하며 1,99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다 문제 제기한 ㈜한양의 산출 근거내용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리이다”며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며, 고의적 사업방해를 일삼는 주체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