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부울경본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접수
환경공단 부울경본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접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4.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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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본부장 안병용)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를 대상이다.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미 이행한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2022년도 포장재 4종, 제품 10종에서 2023년도 포장재 4종, 제품 24종으로 확대됐다. 

 법정 서류 등 관련 자료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 및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051-366-3761-2, 4~5, 377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공단 부울경본부에서는 2024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이달 11일(월)(부산시청 국제회의장 14:00~)과  12일(화)(창원컨벤션센터 301호 10:00~)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