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고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3.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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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용 주택과장 “시민들 전세금 미반환 피해 줄이고, 고양시 주거 안전망 더욱 강화해 나갈 것”
市, 도로명판 부족한 광역도로·교차로 등 보행자용·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대상 선정 끝나
경기 고양특례시청·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청·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경험이 적은 청년 저소득층에게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모든 연령의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사업 대상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 소득(△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달용 주택과장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정 가능하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하며 “시민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고양시 주거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시민들 길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명판이 부족한 광역도로와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까지 관내 전역의 도로명판 설치 현황과 북한산로, 성현로 등 도로명판이 부족한 도로구간 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며, 3월 중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