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시켜야"
"21대 국회…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시켜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4.03.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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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청년단체, 성명서 발표…국회 협력과 결단력 요구
한림해상풍력.
한림해상풍력.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턴테이블 등 기후 청년단체가 5일 국회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쟁점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다.

기후 청년단체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 기회를 놓치면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이 다른 나라에 뒤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돼 나온 결과물로, 21대 국회에서 끝낼 수 있고 끝내야 하는 숙제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주도 입지 선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부 가성사업자들의 인허가 장사를 막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낮은 수용성과 그로 인한 인허가 지연 또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해상풍력 추진 지역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잠재력이 큰 철강업, 조선업 등 국내 해상풍력 연계 산업이 불확실한 제도 및 시장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제 21대 국회에 남은 마지막 기회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 이후 남은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