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셀프보증’ 4일 시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셀프보증’ 4일 시행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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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회관 전경.
기계설비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최근 건설산업에서 보증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4일) 설비조합에 따르면 과거에는 조합원이 보증을 요청하면 조합이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셀프보증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다. 이는 4일부터 시행된다.

설비조합은 신규로 발급되는 보증금액 2,000만원 미만의 입찰, 계약, 하자, 건설기계대여보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를 검토한 뒤 대상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합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건설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이번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은 우리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보증심사 생략으로 인한 추가시간은 고액보증에 대한 집중심사와 조합원의 현안 및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