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중처법 유예안 처리 무산 개탄”
중소업계 “중처법 유예안 처리 무산 개탄”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2.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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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등 전국 순회 결의대회 준비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중처법 유예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중처법 유예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중소기업계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는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만2,500여 중소기업인이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처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영남권, 충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할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