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행…광업계 지원 강화 논의
7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행…광업계 지원 강화 논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4.02.28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광해광업공단·광업협회와 외국인력 고용 지원 논의
28일 산업부-고용부 업무협약 체결‥직무훈련 및 안전교육 등 지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 교육 지원 등을 위해 광업계와 힘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28일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가 올해 7월부터 신규 허용된다. 광산 사업주는 이후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 및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현장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간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업계가 외국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광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